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꼭 알아보고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올해 새로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에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꼭 늦지 않게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신청기간, 지급일,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31일
- 지급일 2023년 8월 말 ~ 9월
- 소득기준 2022년 총소득
-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15일
- 지급일 2023년 6월 중 지급
- 소득기준 20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2023년 12월 지급
- 소득기준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
근로소득자는 위의 신청방법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2023년 5월 1일 ~ 31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지급액이 3백만 원 이상인경우
총소득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 외벌가구(홑벌이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 만원 미만
재산요건도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소유재산으로는 토지, 승용자동차, 건축물, 주택,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1
- 거주자 (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 인터넷 홈택스 신청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ARS 전화 신청을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 ARS 전화 신청 방법
- 1544 - 9944 전화하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방법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손택스 앱(홈택스)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인터넷 신청방법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계좌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 홈택스 인터넷 신청방법 (www.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와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도움 서비스
상담센터 1566 - 3636 또는 관할세무서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년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꼭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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