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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만 원 지급 대상
2023년 3월 20일부터 1인당 59만 원을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등유와 LPG로 난방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4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원금은 등유와 LPG를 겨울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592,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 중에서 등유와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하지만,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동절기에 연료비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세대는 제외 대상
입니다.
정부지원금 지급 방법
우선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면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할 때 현금 대신 사용 하면 됩니다.
사용가능 금액은 592,000원입니다.
하지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59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자면, 동절기에 에너지 바우처에서 334,000원을 지원받았다면 이번에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258,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4월 7일까지 꼭 손해 보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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