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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소식

2023년 달라지는 은행업무

by 외나무다리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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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은행 업무 알아보기

 

우선 은행업무 시간이 코로나 영향으로 오전 9:30~오후 3:30 이였는데 코로나이전의
정상 업무시간

오전 9시~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은행 관련 업무들도
보이스피싱에 대비해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TM기기에서 직접 계좌입력해서 입금할 때 1회당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합니다.
 
ATM기기에서 입금한 돈은 1일 한도 300만 원 이상 송금이 불가능하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 입출금시에 은행직원이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은행방문 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일 없이 예약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에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약방법은 휴대폰에서 은행앱 설치 후에 방문예약을 검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은행 업무시간 내에 ATM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우선적으로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 6개 은행에서 실시합니다.
 
최근에 1원 송금으로 계좌 인증하는 방식이  인증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원 송금 방식 유효기간이 15분으로 단축되고, 계좌 개설용 문구가 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앱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에 3일간 이용한도를 축소해서 활용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기존 이용한도가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오픈뱅킹으로 자금 이체가 불가능 해집니다.
결제나 선불 충전식의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지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에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1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매일 입금을 하게 되면 의심계좌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뀌는 은행 관련 업무들을 숙지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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