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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으로 상향

by 외나무다리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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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일부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사고위험이 적은 간선도로의 안전속도를 60킬로미터로 상향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야간시간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최대 50킬로 미터로 높이겠다는 방침이 나온 후로 일부 지역에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50킬로미터로 정한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과 주변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여론과 민원이 속출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고 우려가 적은 일부 구간에 제한속도를 60킬로 미터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일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야간시간대에 40~50킬로미터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라는 지적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를 현행법에서는 30~60킬로 미터로 규정하고 있다며

모두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등 어린이 접근이 어려운 곳들에 한해서 변경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상향 조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에 제기된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행은 2022년 5월에 시범적으로 8곳에서 시작으로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 탄력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정하고 야간시간대에는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속도가 상향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80.8%나 동의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점점 속도를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학교가 앞에 있는지 않은 학교 부근에서도 스쿨존 제한속도 30킬로 미터 단속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단속카메라에 찍힙니다.

뉴스에서는 하루 평균 50건 지난 8개월 동안 과태료 납부대상 차량은 1만 2천대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다르게 하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 폭이 넓고 왕복 6차선이다 보니 매달 과속으로 단속되며 벌점까지 받는 운전자가 700~800명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치경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로 유지하고, 그 나머지 시간대인 밤부터 새벽시간대까지, 또 주말과 휴일은 시속 50킬로미터로 탄력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스쿨존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정책 변경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까지도 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입니다.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에서 10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우리나라지만 암 치료율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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